구급대원 주먹으로 한차례 가격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대구에서 처음으로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를 소방기관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넘겼다.

16일 대구중부소방서에 따르면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위반)로 A씨(51)를 검찰에 송치했다.

폭행 사건에 대해 경찰이 아닌 소방기관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해 피의자를 검찰에 넘긴 것은 대구에서 처음이다.

A씨는 지난달 26일 긴급 출동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을 주먹으로 한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다가 우발적으로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협박 등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대구소방안전본부와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9일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업무 관련 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한 바 있다.[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