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고등학교 흡연단속을 위해 교사 앞에서 소변을 보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윈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해당 고교장에게 소변검사를 중지하고 인권친화적 방법으로 이를 대체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교생 A씨는 지난해 "학교에서 흡연단속을 할 때 학생이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교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소변을 받아 소변검사기로 흡연 여부를 확인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해당 고교는 교칙에 따라 학생 흡연예방·금연 지도를 하면서 학생 동의를 받아 소변검사를 하고 있다며 "학생이 교사 몰래 물을 섞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학교에서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흡연단속과 금연지도가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방법 면에서는 학생의 인권보호 측면이 마땅히 고려돼야 한다"며 "교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소변검사를 하는 것은 인격권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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