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남편과 외도한 여성이 그의 부인에게 손해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17일 남편과 외도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부인 A씨가 상대 여성 B씨에 대해 낸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2000년대 초 결혼한 A씨는 교육을 위해 지난해 딸을 데리고 미국으로 떠났고 남편은 한국에 남아 혼자 생활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에게서 연락도 뜸하는 등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다. 

이후 우연히 남편의 교통카드 명세서를 보다가 남편이 휴일마다 정기적으로 버스를 탄 기록탔으며 1명이 아닌 2명 요금인 것을 확인, 남편의 외도를 직감했다.

한달여뒤 남편이 다른 여성과 식사하는 모습을 A씨의 친구에게 들켰고 남편은 기러기 생활동안 외로워 그랬다며 다른 여성을 만난 사실을 실토했다. 

그러나 상대 여성은 A씨가 오해한 것이라며 사과하지 않았고 이에 A씨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상대 여성은 재판에 일절 대응하지 않았으며 법원은 상대여성이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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