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현대차 SK부장도 최고소득세율 38% 적용되나
연간 소득이 1억5000만원이 넘으면 내년부터 최고 38%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올해는 3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만 38%의 최고세율을 적용받았으나, 내년부터는 웬만한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LG전자 SK텔레콤 등 웬만한 대기업 부장급이상은 무거운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층은 물론이고, 대표적인 중산층인 대기업 부장급까지 소득세 폭탄을 맞을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부자증세론이라는 포퓰리즘적 세금정치가 중산층까지 뒤흔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30일 소득세 최고세율(38%)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최고세율은 유지하되 적용대상을 넓히는 방식으로 고소득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기로 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개인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가 처음으로 이뤄지게 된다. 증세없는 복지재원 조성을 강조해온 박근혜정부도 상당한 정치적 후폭풍에 시달릴 전망이다.
조세소위는 이날 간사 협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한 뒤 오후 2시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의결키로 했다. 이후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예산 관련 부수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당초 민주당은 1억5000만원 초과를, 새누리당은 2억원 초과를 주장했지만 결국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발의한 1억5000만원 초과로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소득세 과표를 1억5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면 최고세율을 내야 하는 사람들은 12만4000여명이 늘면서 3200억원 가량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2011년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올리면서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한국판 버핏세'를 도입한 지 2년만에 또다시 소득세 체계를 개편하게 된다. 중산층에게 가렴주구를 하는 셈이다. [미디어펜=이동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