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생후 3개월된 자식을 학대,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폭행치사 및 유기 혐의로 구속한 아버지 A(23)씨에게 살인죄를 추가해 18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17일 "자체적으로 법률 검토한 결과 생후 3개월도 안 된 딸을 2차례나 바닥에 떨어뜨린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유기 혐의로 구속한 어머니 B(23)씨에게는 유기 혐의를 그대로 적용할지 아동복지법을 적용해 송치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A씨는 지난 9일 부천시 오정구 자택에서 생후 3개월 가까이 된 딸 C양을 아기 침대에서 꺼내다가 바닥에 떨어뜨린 뒤 10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1월에도 부인과 말다툼을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딸을 데리고 집 밖으로 나왔다가 아스팔트 바닥에 떨어뜨려 크게 다치게 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부인 B씨는 남편과 함께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8일까지 1주일에 3차례 가량 딸의 머리와 배를 꼬집고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