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사고가 나 다친 친구를 두고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세종경찰서는 17일 음주 상태에서 친구를 뒤에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자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고 친구를 현장에 두고 달아나 숨지게 한 A 씨를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월 세종시 연기면 한 도로에서 친구 B씨를 뒤에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다가 8m 아래 낭떨어지로 떨어지는 사고가 나자 다친 B씨를 현장에 두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의하면 사고 당일 A씨는 중학교 동창인 B씨와 함께 노래방에서 만나 소주 3병을 나눠마신후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 중 이같은 사고가 발생했다.

헬멧을 쓰고 있었던 A씨는 비교적 상태가 괜찮았지만 B씨는 헬멧을 쓰고 있지 않아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A씨는 다친 친구를 둔 채 그대로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후 인근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걸어가 119를 불러달라고 요청,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B씨는 사고 현장에 남겨진 채 수 시간 방치되는 등으로 끝내 숨졌다.

B씨 사망 경위를 수사하던 경찰은 B씨가 숨진 날 A씨를 만났다는 정황을 파악했고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했지만 그는 "B씨가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고 사고 직후 친구가 안 보여서 혼자 빠져나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같은 B씨의 진술에 수상한 점이 많다고 여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폐쇄회로(CC)TV 정밀 판독을 의뢰, 운전자가 A씨라는 점을 밝혀내 A씨로부터 자신이 운전했다는 자백을 받아낼 수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너무 어두워 친구가 쓰러져 있는지 몰랐고, 술을 마신 채 운전운전으로 처벌받을까 봐 두려워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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