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장기간 냉장고에 유기한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의 부모가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33)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나머지는 인정하지만, 살인 혐의는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부인한다"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B(33)씨 측 변호인도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나머지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전날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죽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방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파도 병원에 잘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도 그럴 거라는 생각으로 놔뒀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썼다.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 회원 20여명도 방청석에서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다음 재판은 4월 15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2012년 10월 말 부천에 있는 전 주거지 욕실에서 당시 16㎏가량인 아들 C(2012년 사망 당시 7세)군을 실신할 정도로 때려 며칠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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