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의 안정적 경영환경 보장"
[미디어펜=신진주 기자]정부가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논란이 이어져온 면세점 특허기한 '5년 시한부' 규정을 철폐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특허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경쟁력 있는 사업자의 안정적 경영 환경을 보장하겠다"며 "특허수수료를 올려 면세점의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고 시장점유율을 특허 심사 기준에 반영해서 경쟁적 시장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즉 결격사유가 없는 한 갱신이 허용돼 보다 안정적인 조건에서 경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다만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규 특허를 받는데 일부 제한을 둔다. 신규 특허 심사할 때 총 평가점수에서 일부를 감점하는 방침이다.

특허 수수료율은 현행보다 최대 20배로 늘려 받는다. 특허수수료 수입은 작년 43억원에서 9배가 넘는 연간 394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렇게 거둬들인 수수료의 절반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출연해 관광부문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신규면세점의 경우 부담을 고려해 매출구간 2000억원 이하에는 0.1%를 적용하고 2000억~1조원 사이는 0.5%, 1조원 초과분 매출에는 1.0%로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한편 업계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여부에 대한 결론은 다음달로 미뤄졌다. 
[미디어펜=신진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