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집안에 CCTV를 설치해두고 중학생 의붓딸이 집안 청소를 하지 않거나 장시간 집을 비우면 욕설 등 학대를 일삼은 계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다우 부장판사는 5일 부장판사는 계모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학대와 상해가 지속해서 가해진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외에 2명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계모 A씨는 B양을 신체적·정서적으로 수차례 학대해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계모 A씨는 의붓딸인 B양만을 제외한 채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딸과 B양의 아버지 사이에서 낳은 아들만을 데리고 가족여행을 떠나는가 하면 집안에 CCTV를 설치해두고 B양에게 욕설, 가사노동 등을 시키기도 했다.
계모는 여행지에서도 CCTV로 지켜보다가 B양이 집 안 청소를 하지 않거나 장시간 집을 비우면 '집안이 돼지우리 같은데 청소는 하지 않고 어디 갔다 왔느냐'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또한 계모 A씨는 벌을 제대로 서지 않았다며 B양의 머리를 밀치고 꼬집는 등 폭행, 자신의 친아들이 아프다는 이유로 B양의 수학여행을 못가게 하는 등 학대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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