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검찰이 중개업에 뛰어든 변호사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공승배(45·사법연수원 28기) 트러스트부동산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공 변호사는 올 1월 변호사 4명으로 트러스트부동산을 설립, 변호사가 차린 첫번째 부동산 중개업체였다. 이들은 부동산 중개도 법률행위인 만큼 업무상 강점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비자의 관심을 모았다.
이에 공인중개사협회측은 부동산 중개업무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고유의 영역이라며 반발했고, 지난 3월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트러스트부동산'이란 명칭을 써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국토교통부도 '불법'으로 유권해석을 내리고 관할 강남구청도 별도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한편 검찰은 사건을 곧 형사부에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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