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염전에서 장애인을 노예처럼 부려먹었던 업주들이 대부분 무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원 등에 따르면 2014년 '염전 노예' 사건과 관련된 재판이 서울, 광주에서 20건 진행됐다.
이는 장애인을 상대로 유인, 감금, 폭행,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을 했던 악덕 업주들에 대한 재판으로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가 분석한 결과 실형이 선고된 판결은 6건에 불과했다.
징역 5년이 최고형이였으며 대다수 집행유예, 1건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김강원 팀장은 "장애인을 노예처럼 부려 먹었는데도 숙식을 제공하고 밀린 임금을 주려고 노력했다고 해서 벌하지 않고 석방한다면 어떤 업주가 경각심을 가질지 의문이다"며 "피해자 상태를 고려, 피해자가 합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는지, 합의금은 적절했는지 등을 제대로 검증하는 노력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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