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해 외국 여성의 성매매을 알선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20일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외국 여성의 성매매를 알선한 A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께부터 태국인 여성 2명을 고용했다. 이후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태국인 출장마사지'라고 홍보,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렸고 성매매 1건당 12만원을 받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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