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시작...주의할 점은?
국세청이 15일부터 근로소득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등 12가지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현금영수증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됐으며,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축소됐다. 또 무주택 서민근로자 지원을 위해 월세 소득공제율도 40%에서 50%로 조정됐다.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지만,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비와 전통시장 사용액을 추가하면 500만원까지 공제된다.
이밖에 초·중·고교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 취학전 아동을 위한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 후 과정과 교재구입비, 급식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막기 위한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신설돼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8개 항목을 합쳐 25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는 예상 환급금도 계산해볼 수 있으며, 연말정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도 조회가 가능하다.
한편 오전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는 접속자가 폭주하고 있다. 오전 9시55분 현재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yesone.go.kr)는 18만명 넘는 접속자가 몰려 대기시간이 15분 가량 걸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