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노란 먼지' 황사 공습 "5가지 국민행동요령"
수정 2016-04-23 21:21:40
입력 2016-04-23 14:09:25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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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안전처는 황사 공습 시에 호흡기 질환자의 실외 활동 자제 등 가정에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요령을 내놓았다./국민안전처 | ||
23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황사 발생 시에 호흡기 질환자 실외 활동 자제 등 가정에서 지켜야할 5가지 행동요령을 내놓았다.
기상청은 기상속보를 발표, 24일 일요일까지 서울을 비롯해 전국이 황사 등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최고 330㎍/㎥가 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국민안전처가 내놓은 황사 대처 5가지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
| 가정 황사 대처 5가지 행동요령 -국민안전처 | |||||||
| ・ 창문을 닫고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등은 실외활동 자제 | |||||||
| ・ 가능한 한 외출을 삼가시고 외출 시에는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 의복 등 착용 | |||||||
| ・ 귀가후 손발 등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 | |||||||
| ・ 물을 자주 마시고 공기정화기와 가습기를 사용하여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 | |||||||
| ・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생선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 후 요리 | |||||||
| ・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가공·조리 시 손을 철저히 세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