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중개사이트 개선 "무등록 대부업체 퇴출!"
수정 2016-04-24 06:41:20
입력 2016-04-24 12:00:01
이원우 차장 | wonwoops@mediapen.com
한국대부금융협회 협의 후 감독 강화…"등록여부 꼭 확인하세요"
[미디어펜=이원우 기자]지난 2월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한 대출중개사이트에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한 후 "급전을 빌린다"는 게시글을 남겼다. 이후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급전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집주소를 알려줬다.
김 씨는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100만원을 연 34.9%에 빌리는 조건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으나, 실제로는 공증비 10만원, 선이자 30만원을 뗀 60만원만 지급받았다.
이렇게 대출을 받은 후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는 10일마다 독촉전화를 해 김 씨를 괴롭혔고, 30만원씩 3회 총 90만원의 이자와 연체이자 40만원을 냈으나 원금 60만원은 그대로 남아 연 기준 4258%의 고금리 피해가 발생했다. 불법채권 추심과 고금리 피해를 함께 입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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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지속적인 대응에도 불구하고 대출중개사이트를 이용한 금융소비자들이 무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아 고금리,불법채권추심 등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금감원 자체 모니터링 결과 30개 업체 중 28개 업체는 대부업체명이 표시돼 잇지 않아 등록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대부금융협회와 손을 잡고 금융소비자들이 대출로 인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기 위해 대출중개사이트를 개선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대출중개사이트가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 상황에서는 금융소비자가 무등록 대부업체에 연결되어 대출상담을 받더라도 즉각 불법 업체임을 알아채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협의를 마치고 금융소비자가 대부업체의 등록 여부를 대출상담과정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대출중개사이트에 대부금융협회의 '등록대부업체조회서비스' 메뉴를 링크하겠다고 공표했다.
아울러 대출중개사이트에 게시된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중개계약이 체결된 대부업체명을 모두 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금융소비자가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열람해 대출상담이 가능한 대부업체 목록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회원제 대출중개사이트에 무등록 대부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하지 못하도록 회원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발표도 이어졌다. 대출중개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대부업등록증 사본을 감독당국과 협회가 제출받아 확인한 후 회원가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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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대출중개사이트에서 등록업체조회서비스 아이콘 클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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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등록업체조회서비스에서 대부업체명 또는 전화번호 입력후 조회 | ||
금감원 측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에게 "대출중개사이트 이용 시 대부업체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대출중개사이트에 게시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열람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표시된 대부업체인 경우에만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 27.9%를 넘는 고금리를 요구하거나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불법 대부업체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국번 없이 1332로 전화를 걸어 신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