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병대'라는 명칭과 표식을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는 민간에서 영리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다 사고가 잇따르자 군이 제제를 하고 나선 것이다.

해병대는 16일 "지난해 7월 태안에서 발생한 사설캠프 사고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민간에서 해병대 명칭과 표식을 무단 사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고유 명칭과 표식에 대한 상표 및 업무표장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해병대는 사고 직후인 지난해 7월 특허청에 해병대 용어 및 표식에 대한 상표등록 30건과 업무표장 4건을 출원했다. 특히 9월에는 해병대 용어 및 표식 등록의 중요성을 고려해 단기심사를 할 수 있는 업무표장의 우선심사를 요청했다.

4개월간의 특허청 심사와 대국민 공고를 거쳐 이번 주 중으로 업무표장 등록이 결정된다. 나머지 30건의 상표등록은 일반심사를 통해 7월까지 최종 등록이 결정될 예정이다.

해병대 관계자는 "업무표장 등록으로 해병대의 허가 없이 용어와 표식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앞으로 해병대 용어 및 표식을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 되면 상표법 제9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강현석기자 hskang@mediap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