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서울시 공무원은 단돈 1천원만 받아도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박원순법'이 지나치게 가혹하며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한 처분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일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송파구 박모 국장이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은 "50만원을 받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냐"며 반발했다.
박 국장은 지난해 2월 건설업체 임원에게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2014년 5월에는 다른 업체 직원에게 12만원 상당의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을 받았다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에 적발된 바 있다.
송파구는 서울시 인사위원회 징계 의결에 따라 지난해 7월 박 국장을 해임했다. 이는 박원순법으로 불리는 징계규칙을 적용한 첫 번째 사례였다.
박 국장은 소청을 제기해 징계 수위를 '강등'으로 감했지만 이마저도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거나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 박 국장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내리 승소했다.
법원은 박원순법에 따른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 ▲금품을 적극 요구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받은 점 ▲금품을 받은 대가로 부정한 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 수동적으로 100만원 미만 금품·향응을 받아 강등된 사례가 없는 점을 들었다.
법원은 이와 더불어 100만원 미만인 수동적 금품·향응 수수는 '감봉 이상'으로 규정한 송파구 징계규칙에 비춰봐도 지나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관해 박원순 시장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50만원 상품권을 받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나"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시장은 SNS에서 "대법원 논리가 가당한가"라며 "사법정의는 어디로 갔는가"라고 언급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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