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인 선장 긴급체포, 도주선박 혐의 적용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전남 여수 해상에서 6만t급 유조선과 4t급 소형 어선이 충돌해 어선 선장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여수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0시 19분께 전남 여수시 남면 안도 동쪽 10㎞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4t급 새우 조망 어선 S호(국동 선적)가 6만2000t급 유조선 A호(싱가포르 선적)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어선 선장 강모(58)씨가 해상으로 추락해 구조 요청을 받은 인근 어선에 의해 30분 만에 구조됐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결국 숨졌다.

해경은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VTS) 및 군 레이더 기지의 자료를 분석해 사고 시간대 인근을 항해한 외국 상선 2척과 한국 선박 1척을 용의 선박으로 특정했다.

항적과 충돌 부위 분석 등을 통해 유조선 A호를 용의 선박으로 특정, 사고 현장에서 56㎞ 떨어진 여수 하백도 인근 해상에서 유조선 A호를 정박시키고 러시아인 선장 A씨(63)씨를 긴급체포했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 특가법상 도주선박(뺑소니)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