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최근 파업에서 복귀한 철도노조원 징계와 관련해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을 분명히 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 집행부를 파면 등 중징계를 원칙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며, 노조를 상대로 파업 손실을 돌려받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최 사장은 20일 대전 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 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징계 선처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불법파업 가담시 역할, 참여 강도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거해 징계 양형을 결정할 방침"이라며 "인위적으로 깍아주거나 특정인을 봐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자꾸 저보고 강경하게 한다고 오해하는데 최대한 법적 공감대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라며 "원칙이 지켜져야 예측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구속자 선처 요청 의향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이 판단할 일이고 징계는 그것과 상관없이 사규에 의한 것"이라고 답했다.
최 사장은 적자노선 또는 신규노선 개방 가능성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운영노선 반납을 고려한 적 없다는 것이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코레일이 경영상의 이유로 기존 노선 운영을 포기할 경우 국토교통부가 신규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신규 노선 운영권자는 국토부가 정한다.
정왕국 기획조정실장은 "적자노선 개방은 코레일의 노선 반납을 전제로 하는데 코레일은 아직 반납과 관련한 내부방침을 정하지 않았다"며 "국토부와 계속해서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이밖에 무산된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관련, "토지반환소송 승소는 자산을 찾아와야 자산 재평가를 하고 부채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며 "법무법인은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본다"고 내다봤다. 장진복 대변인에 따르면 코레일은 이르면 21~22일 등 이번 주 내에 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강현석 기자 hskang@mediap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