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AI 살처분 범위 확대...고창·부안 농장 반경 3㎞내 오리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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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21 16:22:57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AI 확산방지를 위한 선제적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살처분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살처분 대상은 1차 확진 판결을 받은 전북 고창과 2차 확진된 부안 농장 반경 3㎞내 오리농장의 오리들이다.
대신 닭은 현재까지 AI 감염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해 이번 확대 대상에서 제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