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 지지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 위기에 몰렸던 민주당 최원식(51·인천 계양구을)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상대 후보 지지자였던 김모(59)씨가 최 의원으로부터 공직 제공을 약속받은 날짜나 김씨의 아들이 선거사무소에 출근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이같은 진술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진술 상호간에도 모순되는 부분들이 많다"며 "객관적 증거가 나올 때마다 그에 맞춰 수시로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나타나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당내 경선을 앞두고 같은 당 상대 후보 지지자인 김씨에게 '당선을 도와주면 아들을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최 의원에게 김씨를 소개해 준 심모(57·여)씨와 김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관련 증거도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번복된 부분이 있지만 증거들에 의해 유죄로 넉넉히 인정된다"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미디어펜 = 강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