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행시 적발시 명퇴 수당 등 미지급

앞으로 공공기관 근무자가 비위행위로 적발시 퇴직금이 감액되고, 명예퇴직수당 등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집행지침은 정상화대책에 따른 방만경영 방지와 예산집행의 효율성·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운용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공공기관 방만경영 방지장치를 마련한다. 비위행위 시 면직 제한, 청렴의무위반에 상응하는 직무 종사 금지 및 징계를 통해 실질적으로 퇴직금이 감액되고, 명퇴수당 등이 미지급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방만경영개선·부채감축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의 장에게는 내부평가급 지급시 팀별 기여도 등에 따라 경평성과급 지급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키로 했다.

기재부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당 50만원 이하의 경비지출은 체크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이용을 유도해 유류비를 절감하고, 상품권 구매와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임원 업무추진비 집행 공개 표준서식 마련, ‘공공정보통신서비스(NIS)’ 활용 의무화 등의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확정된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은 관계부처 및 각 공공기관에 통보되고, 각 기관은 본 지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