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천 개혁안을 논의중인 가운데 새누리당이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정개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24일 현행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임명제로 변경하되 시·도지사는 교육감을 임명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교육 사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해당 시·도의 교육감과 시·도지사 간의 정책 공조가 필수"라며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는 이를 파악할 수 없는 '깜깜이 선거'로 교육 현안을 둘러싼 갈등이 야기되는 등 지방교육 정책 집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금품 수수 등으로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도 강화키로 했다.
이와 관련,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피선거권 제한 대상에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할 때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의 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여전히 당내 경선이나 공천과정에서 금품수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 엄중한 제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미디어펜 = 강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