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조영남 대작'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조 씨의 소속사 미보고엔터테인먼트 대표이자 매니저인 장모씨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24일 장 대표에게도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앞서 검찰은 장 씨를 지난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1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장씨가 대작 그림 판매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함께 개인적으로 그림을 판매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장 씨는 조 씨의 그림 대작을 의뢰하는 과정에 대작 화가인 송 씨와 카톡 등으로 자주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검찰은 장씨가 조 씨의 그림 대작에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조 씨와 마찬가지로 장 씨에게도 사기죄를 적용한 것은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송씨가 2010년부터 최근까지 200여 점을 조 씨에게 그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조 씨의 그림을 전시·판매한 6∼7곳의 갤러리에서 대작 그림이 몇 개나 팔렸는지, 판매 대금과 대금은 어떻게 받았는지 등도 조사했다.
검찰은 장 씨를 이번 주 중에 한 번 더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매니저 소환과 구매자 확인 등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조 씨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예측도 나온다.[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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