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재심청구 각하
헌법재판소는 26일 옛 통합진보당이 낸 헌재의 해산 결정에 반발해 재심을 청구한 사건을 각하했다.
헌재는 앞서 지난 2014년 12월19일 정당해산심판을 통해 통합진보당 해산과 함께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에 반발한 옛 통합진보당은 2015년 2월 헌재의 해산 결정에 민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있다며 정당해산 결정과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옛 통합진보당은 헌재가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잘못된 사실인정을 토대로 쟁점을 판단해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옛 통합진보당은 헌재 결정 한달 뒤 있었던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대법원은 RO가 실체도 없고 내란을 모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하며 "헌재는 RO(지하혁명조직)의 존재를 인정하고 5·12 회합이 내란을 음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재심을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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