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창당준비 조직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가 28일 다음달 중순 새정치신당 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새정추는 다음달 17일 오후 2시부터 백범기념관에서 발기인 200명 이상이 모인 가운데 '창당발기인 대회'를 연다.
이날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면 새정추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준위 설립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신고 시 중앙선관위에 정당의 명칭(가칭)과 사무소 소재지, 발기인 서명·주소 등을 신고하면 안철수 신당 창당을 위한 창준위는 공식 출범하게 된다.
창준위의 활동 범위는 '창당의 목적 범위 안'이고 활동기간 역시 6개월로 제한되지만 안철수신당의 창당 목표 시점이 3월 말인 점을 감안할 때 활동기간 제한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창준위의 지상과제는 법정 시도당 수와 시도당 법정 당원 수를 충족하는 것이다.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 등록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정 시도당 수는 5개 이상이고, 시도당별 법정 당원 수는 1,000명이다. 나아가 법정 당원 수에 산입되는 당원은 해당 시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둬야 한다. 즉 안철수 신당은 전국 각지 5개 이상의 시도당에 각 1,000명씩의 당원을 둬야 한다는 뜻이다. 최소 5,000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조건인 것이다.
창당 등록 시 신청 사항에는 정당의 명칭과 약칭,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당원의 수, 시도당의 대표자 성명·주소,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 동의서,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 등이 포함된다.
만약 창준위가 창당을 위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중앙선관위는 보완을 명하게 된다. 2회 이상 보완을 명령했음에도 창준위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중앙선관위는 창당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미디어펜 = 강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