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제부에게 수면제를 먹여 나체 사진을 찍은 뒤 성폭행범으로 몰아 협박한 5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부가 사업에 실패하자 자신이 재산상 손해를 보게 되면서 저지른 범행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주완 판사)은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구모씨(55·여)에게 징역 1년2월을, 범행을 도운 강모씨(63·여)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구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시내 한 식당으로 제부 황모씨를 불러내 수면제를 탄 홍차를 마시게 했다.

구씨는 황씨가 정신을 잃으면서 몸을 가누지 못하자 지인 강씨를 불러내 A씨를 인근 호텔로 데려갔다. 두 사람은 황씨 옷을 벗긴 뒤 휴대전화 카메라로 나체 사진을 찍고 황씨 몸에 낙서를 하기도 했다.

구씨는 이후 피해자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전송하며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기자들에게 알리겠다'는 식으로 협박하다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사업을 하면서 장인의 건물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끌어썼다. 사업실패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고 구씨는 자기 부친의 재산을 날리고서도 변상을 하지 않는 황씨에게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법정에 선 두 사람은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황씨를 성폭행범으로 몰았다.

황씨가 호텔에서 구씨를 성폭행하려다 강씨에게 들켜 자는 척하자 증거를 남기려고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구씨는 황씨 홍차에 수면제를 탄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건 직후 황씨의 소변과 혈액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데다 식당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던 피해자가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전혀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김 판사는 "두 사람이 범행을 공모하고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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