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인천 연평도 근해에서 어민들에게 붙잡힌 중국어선 2척의 선장 2명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이날 22t급 중국어선 선장 A(47)씨와 15t급 어선 선장 B(52)씨 등 2명에 대해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중국선원 9명은 이날 오후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겨져 중국으로 강제퇴거 된다.
이들은 3일 오전 5시부터, 우리 어민에게 잡힌 5일 오전 5시 23분까지 총 16차례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우리 영해를 침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 어선의 GPS플로터로 항적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또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며 꽃게 10kg, 소라 30kg 등 40kg을 어획한 혐의다. 선장 2명은 모두 영해 침범 혐의와 불법조업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조업 어선의 선장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들 선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인천지법에서 열릴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5일 오전 NLL 남방 555m, 연평도 북방 926m 해역에서 닻을 내리고 있다가 연평도 어민들에게 나포됐다.
이날 오전 조업에 나선 연평도 어선 19척 중 5척이 중국어선에 접근해 로프를 연결한 뒤 연평도로 끌고 왔다.
어민들이 중국어선을 나포한 지점은 NLL 남방 해역이지만 우리 어선도 안전문제 때문에 조업이나 항해를 할 수 없는 조업 통제해역이다.
해경은 5일 오후 5시 연평도에서 이들 어선 2척을 호송해 6일 오전 3시 인천해경부두로 압송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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