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징역 2년 실형 확정...‘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
수정 0000-00-00 00:00:00
입력 2014-01-29 10:48:14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성추문 검사' 전모(32)씨가 실형을 확정판결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로스쿨 1기 출신으로 검사로 발령된 전씨는 2012년 11월 절도 피의자인 윤모(44·여)씨를 서울동부지검 청사에서 조사하던 중 성관계를 하고, 같은달 윤씨를 불러내 왕십리 숙박업소에서 또 다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성추문 논란이 확산되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전씨에게 해임권고 결정을 내렸고,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씨를 해임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성관계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윤씨를 검찰청사 인근으로 불러내 차량에 타게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2심도 직무관련성과 범행의 고의 등을 인정한 뒤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