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 연휴를 맞아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 구매요령과 안전한 의약품 복용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한다고 31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도안을 확인해야 한다.

또 건강기능식품 포장에 '기능성'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선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제품을 고르도록 한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고혈압, 당뇨 등 특정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허위ㆍ과대광고에 속지 말아야 한다.

특히 해외 구매대행이나 해외 직배송 방식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은 정식 수입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이다.

따라서 안전성이나 기능성을 담보할 수 없고, 소비자 피해보상이 쉽지 않으므로 구입에 주의하도록 한다.

섭취 시에는 제품에 표시된 섭취 방법에 따라 섭취하고, 특정 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섭취 전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기기를 선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먼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가 되어있는 정식 판매업소를 통해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

또 제품 표시사항을 살펴 정식으로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 후에 구매한다.

주로 당뇨 및 혈관질환 개선, 비만 치료, 고혈압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되는 의료기기는 거짓ㆍ과대광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하고, 특정 질병의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구입하는 것이 좋다.

기능성베개나 핀홀안경은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이므로 '불면증 해소', '경추교정', '근시ㆍ난시 등 회복 및 안구건조증 완화' 등의 광고로 인해 의료기기로 오인,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특정 질환을 앓고 있을 땐 일부 의료기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구매 및 사용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용진동기는 경추, 척추 등을 수술했거나 칼슘 부족 등으로 습관성 탈골이 있으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의료용온열기는 급성질환자, 악성종양환자, 심장장애 환자는 사용을 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