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14일 김수민 의원의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당에 돈이 흘러갔다는 흔적은 없다"고 밝혔다.
당내 자체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이 최고위원은 이날 KBS에 나와 "어제 브랜드호텔을 주관하는 김모 교수를 만나서 이른바 그 회사의 통장 내역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건비와 소소한 경비로 쓴 것까지 확인했다"며 "다만 체크카드는 업체에 있는데, 아직 썼는지 확인이 안 되지만 현금이 아니라 확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브랜드호텔 속에 국민의당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돈을 받은 것"이라며 "브랜드호텔 TF가 국민의당에 관련된 일을 한 것인데 그것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비례대표 후보와 관련된 업체에 일을 맡긴 것이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본다"며 "홍보위원장 직책이 있으면 자기가 관여한 회사에 일을 주는 것에 대해 그런 것이 어떻게 비칠 수 있느냐에 대해 사려 깊지 못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이 당 지도부에 보고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그 회사에서 하는 것은 정확히 보고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앞으로 조사 계획에 대해선 "관련 업체부터 만나보려고 한다"며 "두 분 의원(김수민·박선숙 의원)과 당직자(왕주현 전 사무부총장)는 마지막에 면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CBS라디오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영장 청구하고 기소하면 검찰은 망신당할 것"이라며 "그걸로 어떻게 대한민국 법관이 영장을 청구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겠나. 공소 유지가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홍보업체 간 계약에서 업무 내용이 '맥주광고'로 기재되는 등 허위계약서 논란에 대해선 "TV광고 대행업체와 브랜드호텔 간에 계약을 해야 하는데 세금계산서만 하고 계약을 안 하고 그냥 구두로 한 것 같다"며 "일종의 실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김 의원의 비례대표 발탁 논란에 대해서도 "나중에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추인을 받은 거고 막판에 가서는 회의가 없어서 비례대표추천위원장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한 절차적인 하자는 없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당에)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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