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의도적으로 은폐·축소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55)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장판사 이범균)6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한 논증은 단순한 의혹이나 추측을 넘어 유죄를 확신하게 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 전 청장은 2012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사건의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하도록 외압을 행사하고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