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6일 국내 반국가 이적단체와 관련, "90여개 정도가 이적단체 판결을 받았고, 지금도 10여개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판결난 조직들이 활동하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아도 조직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심 의원의 질의에는 "구성원에 대한 처벌에 대해선 법규가 있는데 단체에 대한 제재 법규는 없다""외국에는 독일이나 일본처럼 단체를 해산시키는 법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범죄단체 해산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에 대해선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에 입법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요구한 이유에 대해선 "통합진보당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최고 강령으로 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등 목적이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는 "혁명조직(Ro) 사태와 같이 핵심 조직원들의 활동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혁명노선을 추종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일련의 활동들이 북한과 연계돼 벌어졌다는 판단 하에 헌법에 따라 진보당의 강령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