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신체검사 시력기준 완화로 저시력자도 조종사 및 항공교통관제사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됐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신체검사기준에서 '상용안경렌즈의 굴절도 ±6디옵터 초과 금지' 규정이 폐지되고, 항공신체검사 종별 교정시력 이상만 나오면 항공신체검사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항공신체검사증명'은 조종 및 관제 등 항공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정신적·육체적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는 것으로, 적합판정을 받게 되면 해당 종별로 증명서(1, 2, 3)가 발부되게 된다.
 
시력기준은 제1(운송용·사업용 조종사, 부조종사) 1.0 이상, 2(자가용·경량항공기 조종사, 조종연습생 등) 0.5 이상, 3(항공교통관제사) 0.7 이상이다.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20132월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중 ±6디옵터를 초과하는 인구는 19.4%(9.4%, 10%)이며, 이 가운데 10~30대가 29.4%를 차지한다.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는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 온라인 입력 및 접수도 시행됐다.
 
홈페이지(www.esky.go.kr) 또는 포털사이트에서 '항공신체검사증명'으로 검색가능하며, 본인 기본정보 및 과거병력 등을 입력 후 가까운 항공신체검사 실시의료기관(전국 48)을 방문하여 예약번호만 접수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접수 시행으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민원만족도 제고와 항공종사자 신체검사이력 전산통합관리를 통해 항공안전관리체계 선진화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