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석기 유죄근거 DJ내란음모사건 예시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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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1 23:01:22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민주당은 11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유죄 논거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제시한 검찰을 비난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현안논평에서 "검찰이 이석기 의원 유죄 논거로 이미 무죄판결을 받은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근거로 제시한 것은 고인이 된 김 전 대통령에 대한 또 한번의 인격살인이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모독으로 용서될 수 없는 몰역사적 행위"라며 반발했다.
박 대변인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은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무력으로 국민을 탄압하고 정권을 탈취한 뒤에 민주화세력을 말살하기 위해 조작해낸 사건"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관련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우리 역사를 후퇴시킨 어두운 사건으로 2004년에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모순된 주장을 한 것은 혹시라도 민주화운동 역사를 부정하려는 시도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 의원도 성명서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내란을 음모하고 기도했다면 5·18은 내란이냐"며 "검찰의 이런 황당한 주장은 34년전 독재정권의 역사 인식에 갇힌 검찰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와 검찰총장에게 "검찰의 신뢰를 떨어뜨린 관련자들을 상대로 적절한 조치를 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며 "이번 기회에 독재정권 시절의 용공조작, 고문 및 가혹행위 등 잘못된 과거에 대한 공개 사과와 자기 반성을 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 최근 기존의 최종의견서 외에 내란음모 및 선동의 법리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추가로 제출하면서 "내란음모 및 선동죄의 경우는 세부 실행계획까지 모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 사건을 예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