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보건복지부가 내린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직원취소 처분에 맞선 서울시의 법적 대응이 시작됐다.
서울시가 다음주 중 대법원에 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 조치에 대한 취소처분과 가처분 요청 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7일 “법적인 검토를 마친 뒤 오는 10~11일경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일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다. 직권취소는 해당 사업을 무효화하는 효력이 있다.
복지부가 직권취소 처분을 내린 이유는 ‘협의’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조정’ 절차를 이행해야 하지만 이 조정 절차를 종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청년 3000여명에게 청년수당 1차분을 지급했다.
서울시와 복지부가 가장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대목은 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된 '협의'의 정의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복지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서울시)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청년수당을 두고 복지부와 진행한 논의만으로 협의 과정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당사자와 일대일로 만나서 협상하듯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협의서를 검토해 타당 여부를 통보해주는 형식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청년수당과 관련한 서울시와의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복지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서울시에 시정명령과 직권 취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협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위원회 조정 절차를 밟을 이유가 없고, 설령 조정이 필요하다 해도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복지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책임을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년수당 사업은 1년 이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29세 청년 구직자 3000명에게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북지부는 서울시가 베풀려고 하는 청년수당 지급은 전체 대상자 중 0.2%에게만 선별적으로 수혜가 가는 것으로 이 제도가 수십 만 명 청년실업을 극복할 방도가 못된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현재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비판하는 여론전에도 돌입한 상태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의 대안으로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청년수당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 등에게 비금전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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