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누리교육과정 5시간 강제 위법"…서남수 장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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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2 15:56:40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유치원 교사들이 누리과정 5시간 의무교육을 지침한 교육부에 반발하며 서남수 교육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유치원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장관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지침은 1일 3~5시간을 기준으로 학급 특성에 따라 교육시간을 편성토록 한 누리교육과정 고시를 위반한 것"이라며 "유아에게 하루 5시간씩 수업하는 것은 아동학대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3-5세 연령에 관계없이 5시간 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유치원 알리미 정보공시에 인건비를 공개토록 지침한 것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위법"이라며 "이는 교사의 월급봉투를 공개하는 것으로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치원 교사들은 법령을 위반한 교육부의 지침을 따를 수 없다"며 "이번 고발을 통해 교육부가 더 이상 현장교육을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