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카드 3사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따른 후속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특히 '정보유출''신용사회'를 무너뜨리는 주범은 '국민통제형 주민번호'라며 현행 주민번호 체계를 임의번호체계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12일 주민등록번호를 임의의 숫자로 부여하고 사용목적을 엄격히 제한하며 주민번호가 유출되는 등의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일정한 요건에 의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고 생년월일·성별·출생지 등 고유한 개인정보가 아닌 임의적인 숫자를 부여하도록 했다.
 
주민등록번호는 목적에 맞게만 사용해야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임의적인 숫자 방식의 주민등록번호는 변경이 허용된 사람과 법 시행 이후 새로 출생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국가 행정이 이뤄짐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은 국가 안보상의 위험도 초래할 수 있다""이같은 피해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보다 용이하게 허용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목적을 엄격히 제한하지 않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도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임의번호체계로 바꾸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 생년월일·성별·지역 등 개인의 고유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임의 번호를 부여하도록 했다.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도용, 부정사용 등이 확인된 사람이 주민번호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군수, 구청장이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한 제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에 따른 혼란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준비 기한도 뒀다. 2017년까지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하게 하고 2018년까지 각종 공부와 전산시스템도 대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자기정보라는 자물쇠를 여는 열쇠인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수술하지 않는 한 국민의 개인정보유출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