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성완종 리스트’에 올랐던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고 성완종 전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범행으로, 홍 지사가 과거 공천혁신을 얘기하면서도 뒤로는 기업 자금을 불법 수수하는 이중적 모습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책임 있는 지도자라면 잘못이 있다면 깨끗이 인정하고,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면 합리적으로 소명하면 될 일이지만 합리적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주변인을 통해 진실을 은폐하려는 조작을 시도했고, 법정에서 개전의 정이 없었다"며 "오히려 변호인을 통해 수사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음해하고 선정적, 자극적인 주장 및 근거 없는 폭로를 계속해왔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홍 지사 측 인사들이 윤씨와 통화하거나 직접 만나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홍 지사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윤씨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관련자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배달 사고 의혹을 벗기 위해 윤씨가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저와 상관없는데 어처구니없는 사건에 휘말려서 지난 1년 6개월간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짧게 입을 열었다.
검찰은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고 자백한 윤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윤씨의 변호인은 "성 전 회장의 심부름을 했을 뿐인데 정치자금 공여의 공범으로 처벌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해 벌금형 등 최대한 관대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선고는 다음 달 8일 오전 이뤄진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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