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혐의로 재판 중인 함성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50)가 항소심 선고 공판 당일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함 교수는 항소심 선고일인 지난 7일 돌연 캐나다로 출국했다.
 
법원은 예정된 선고 기일에 아무런 이유없이 법정에 나타나지 않자 '구금용'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선고는 오는 18일 오후 230분으로 연기됐다.
 
정부 고위 관료를 통해 광고 대행 계약 유지를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함 교수는 지난해 925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함 교수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인터넷 광고 대행사 대표 진술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는 만큼 유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지난 7일 오후 2시 예정돼 있었다.
 
국내 최초로 '대통령학'이라는 강좌를 개설한 함 교수는 행정고시 28회 출신이다. 미국 텍사스대 존슨정책대학원 석사와 미국 카네기·멜론대 하인쯔정책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