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군 PX 내 상품이 시중가보다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행위를 방치한 김광석 전 국군복지단장과 이남우 국방부 보건복지관을 업무상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서부지방 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실련은 "국가권익위원회 조사결과 해당 업체는 허위영수증 발행 가격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PX 납품 업체로 낙찰 받고, 면세임에도 시중 대형마트 보다 비싼 가격에 물건을 판매했다""해당 업체는 연간 500~800억원에 이르는 부당이익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은 3차례의 국방부 자체조사에서도 확인됐는데 이들은 군 PX 가격을 재조정하거나 해당 업체에 위약금부과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권익위의 제도개선 및 시정조치권고 마저 무시했다""오히려 국방부는 이 문제를 제기한 내부 공익제보자에게 복종의무위반을 이유로 감봉 3개월 징계 조치 취하는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PX 고가판매에 대한 잘못된 실태를 방치해 직무를 유기하고, 군 장병의 피해와 업체의 부당이익을 시정하지 않은 배임행위에 대해 고발하게 됐다""경실련은 검찰이 이들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