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CJ그룹 이재현(54) 회장이 6개월여 동안의 심리를 마치고 법원의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장판사 김용관)14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CJ그룹 직원들과 공모해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일본 도쿄소재 빌딩 매입과정에서 회사에 39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초 이 회장의 탈세·횡령·배임액을 총 2,078억원으로 기소했지만 심리 막바지에 이르러 공소장을 변경해 일본 부동산과 관련된 횡령·배임 부분을 배임죄로만 적용, 전체 혐의 액수를 1,657억원으로 바꾸고 이 회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이 회장이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내세워 국가 존립의 기반이 되는 납세 의무를 져버렸고,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등 회사를 사적 소유로 전락시켰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당시 납세의무가 있었는지 조차 알지 못했고, 실제로도 납세의무는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 이 회장이 거액의 개인자금을 그룹을 위해 사용한 사례를 제시하며 "회삿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면 개인자금을 회사 용도로 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구속집행정지를 받아 만성신부전증 치료를 위한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뒤 바이러스 감염 우려 등으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