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공공기관의 비리에 대해 엄벌하고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줄서기'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맥박, 체온 등을 감지해 성범죄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지능형 전자발찌' 개발을 추진하고 아동학대 부모는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법무부는 14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올해 3대 핵심 추진전략으로 법치에 기반한 비정상의 정상화 협업을 통한 국민생활 안전 확보 현장 중심의 국민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시했다.
 
공공부문의 비리에 대해선 검찰의 모든 수사역량을 동원해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사토록 지시했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부정한 용도로 유출된 공적자금을 회수하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구조적 문제점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해 향후 비리발생의 소지를 차단키로 했다.
 
법무부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에도 나선다.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해 논공행상식으로 인사에서 특혜를 입거나 보복성 인사를 면하기 위한 소위 '공무원 줄서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상대 후보에게 관직이나 금품 제공을 약속하고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는 행위, 인터넷 등의 매체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도 집중 단속대상이다.
 
최근 국민 불안을 가중시킨 개인정보 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히 단속해 개인정보의 불법유통·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이미 전국의 각 검찰청에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에 관한 범죄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범죄를 인지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토록 지침이 내려진 상태다. 또 불량식품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환수해 범죄유발 동기를 제거하기로 했다.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아동학대 부모는 친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아동학대범죄 전력자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이 금지된다.
 
정신병원 등의 수용시설에 부당하게 강제수용되지 않도록 '인신보호관'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4대악을 포함한 생활안전 침해범죄에 대해서도 국가 대응력을 강화했다.
 
성범죄 전력자의 맥박, 체온, 음주 여부, 피해자 비명 등을 감지하고 평소 행동패턴·범행수법 등의 자료를 실시간 비교 분석해 범죄 징후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지능형 전자발찌'가 개발되고, 감시·감독인력도 14개팀에서 26개팀으로 대폭 늘렸다.
 
범죄 취약 지역에 CCTV·비상벨·조명등을 설치하고 벽화그리기 등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는 '셉테드(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사업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주취·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보다는 치료를 우선적으로 받도록 '치료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해 치료감호의 실효성을 높여 재범이나 강력범죄를 예방한다.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진술조력인 제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등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