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이재현 회장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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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4 14:58:11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14일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CJ그룹 이재현(54)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CJ그룹 직원들과 공모해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구속집행정지를 받아 만성신부전증 치료를 위한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뒤 바이러스 감염 우려 등으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