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비자금 조성 및 횡령·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회장이 14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 측은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김용관 부장판사)는 이날 천문학적 규모의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54) CJ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재현 CJ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 963억원 횡령과 569억원의 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재판 중 공소장 변경을 통해 횡령액을 719억원, 배임액을 392억원으로 각각 낮추고 징역 6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국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신부전증을 앓던 이 회장은 작년 8월 신장 이식수술을 받겠다며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았다. 이후 바이러스 감염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한 차례 연장했다.
 
이 회장 측은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우선, 오랜 기간 심리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를 드린다""하지만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아쉽다. 잘 준비해 항소심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고와 관련해 가장 아쉬운 것은 비자금 조성부분"이라며 "처음부터 따로 관리했고, 회사목적으로 사용됐다"고 해명했다.
 
이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구자원 LIG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재벌그룹 총수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집행유예 선고 행진은 막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