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인수 당시 약속 안지킨다' 원장 살해 3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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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4 16:05:05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학원 인수 과정에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원장을 살해한 30대 학원강사가 중형에 처해졌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동윤)는 살인죄로 기소된 오모(3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7월 북구 호계동의 A학원에서 학원 간판 사용과 학원 인수 당시 계약내용 이행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던 원장 장모씨를 둔기로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학원 강사로 근무하다 원장의 제안으로 학원을 인수했지만 원장이 계약 당시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않고 간판 사용 중지를 요구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유족들과 합의하고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