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석기 모임은 RO 혁명조직"..."이 의원이 총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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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2-17 15:59:12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의 모임은 혁명조직 RO가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지난해 5월12일 모인 것은 RO 조직원 모임이었고, 참석자 130명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활동하는 RO 조직원"이라며 "이 의원은 총책에 해당하는 상당한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했다.
또 "이 의원 발언은 북의 대남혁명 전략에 부합하고, 김근래 피고인을 지휘원으로 지칭하는 등의 정황으로 미뤄 (이 의원의 활동 조직은)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내란음모 판단 근거는 제보자의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 진술, 3인 모임, 녹음파일, 압수품 등으로 삼았다"며 "제보자는 진술에 일관성과 구체성이 있고, 진술 태도가 당당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의원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물품에 대해서도 이적성을 인정했다.
선고공판은 피고인들이 법정에 모두 출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고 있으며, 유무죄에 대한 최종 판단은 오후 4시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나는 대로 기자회견을 열어 판결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비밀회합에서 지하혁명조직 RO 조직원들과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모의하고 북한소설 '우등불' 등을 소지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동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징역 10~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