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정보개방 확대…농업기반시설 정부 3.0 '검색·활용' 원스톱
수정 2016-09-02 11:40:08
입력 2016-09-02 11:35:05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한국농어촌공사, 관련규제 개혁 등 농업기반시설 다원적 활용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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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농어촌공사 | ||
농어촌공사는 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소재지, 종류, 현황, 활용수요와 사용허가 등의 정보를 농업기반시설 사이트(rims.ekr.or.kr)를 통해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또한 농어촌공사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기조에 맞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민간기업이 농업기반시설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관련 부담금도 수입금의 10%에서 5%로 경감했다.
농어촌공사는 이어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장기간 토지사용 시설을 구체화했다.
현재 공용, 공공용으로만 명시돼 있는 시설물을 수도관·배수관·도시가스관·송유관과 지하매설물, 가로등·전주 및 철도·도로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농어촌공사는 농어촌 전역에 산재해 있는 농업기반시설을 활용해 농어촌지역의 통신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최근 관광명소로 떠오른 대구 수성못이 좋은 사례”라며 “오리배와 유람선 등 야간 운행 관련 규정을 개선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이러한 모델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대국민 정보 개방 확대와 규제개선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다원적 가치와 기능을 활용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