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텔레뱅킹으로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송금하는 등 송금 실수에도 이를 돌려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부당이익반환 청구 소송 등 개인 스스로 법적대응에 나서야 한다. 

최근 YTN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농협 텔레뱅킹을 통해 부동산 계약금 1억원을 수협 계좌로 이체하던 중 계좌번호를 잘못 눌렀다. 1억원의 금액을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낸 것이다.

입금 받은 사람은 다음날 즉시 현금 인출기와 은행지점에서 1억원을 모두 찾아간 후 잠적했다.

1억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된 A씨는 농협을 통해 수협은행 측에 반환을 요청했지만, 수협은 다음날에야 예금주에게 송금이 잘못된 사실을 알렸다.

수협 관계자는 "농협 측에서 예금주의 개인정보를 요구했지만 현행법상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알려줄 수 없었다"면서 "다음날 연락을 취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았다. 현재로선 A씨를 도울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에도 수사를 요청했지만 담당 경찰 역시 예금주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사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부당이익반환 청구 소송 등 개인 스스로 법적 대응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