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일부 국립공원 내 사찰에서 사찰 관람을 하지 않는 등산객들에게도 관람료를 징수해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전국 16개 국립공원에 있는 64곳의 사찰이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해 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1,000~4,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다.

문제는 사찰을 찾지 않는 등산객에까지 예외 없이 돈을 받기 때문에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적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2007년 국립공원의 입장료를 전면 폐지했지만, 국립공원 내 사찰들은 문화재 보존 명목으로 관람료를 계속 받아왔다.

사찰 측은 “문화재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한 현행법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문화재 보호법 49조에 따르면,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의 소유자는 문화재를 공개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등산객으로서는 사찰을 관람하지 않는데도 무조건 관람료를 받는 행태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사찰과 문화재청, 자치단체 등이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